경찰은 내일(1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며,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경찰은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이른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한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천홍 / kin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