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감 중인 노숙인 32살 정 모 씨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검토 요청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정 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재심
정신지체 장애인인 정 씨는 지난 2007년 5월 노숙 중이던 15살 김 모 양을 수원 모 고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4년 7개월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정 씨가 주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형 집행정지 긴급구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