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시각장애인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43살 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를 갚았다 하더라도 경찰 신분을 이용해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은 죄질이 불량해 원심의 형이 너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진씨는 2009년 폭행사건 피해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양 모 씨에게 접근해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3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