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 증권, ELW를 초단타로 거래해온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증권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신증권은 지난 2010년 VIP를 위한 주식워런트 증권, ELW거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문 처리 속도가 일반 개미투자자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 시스템을 주식 초단타 매매자 스캘퍼에게 제공해주고 20억 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검찰은 증권사의 이런 행위 자체가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증권사 대표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ELW 관련 사건의 첫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캘퍼와 개인투자자의 주문이 실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ELW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즉, 스캘퍼를 규제한다고 해서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손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형사처벌하기는 무리이며, 오히려 ELW 문제는 금융감독 기관의 행정적 규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 진행 중인 10여 개의 ELW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