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법정교육부담금을 직접 걷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연간 4천억
법정교육부담금은 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교육청에 넘겨주지만,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돼 있어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시교육청이 법정교육부담금을 직접 걷을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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