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식워런트 증권, ELW를 초단타로 거래해온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증권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결국, 증권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파장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판결 취지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ELW 거래에서 초단타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병철 전무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주식 초단타매매자, 이른바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해준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
스캘퍼들은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일종의 특혜로 보고 증권사 대표들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들이 스캘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제공한 전용회선 등의 서비스도 현재까지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형사처벌로 끌고 오는 것은 무리라면서 ELW로 인한 문제는 금융당국의 행정적인 규제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2 】
스캘퍼나 ELW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무죄 선고 의미도 같이 설명해주시죠.
【 답변 】
네, 우선 ELW와 스캘퍼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요.
ELW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모두 사는 것이 아닌, 주식으로 바꿀 권리만을 적은 돈을 주고 사는 증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떤 회사의 주식이 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천 원을 내고 특정 기간, 1년이면 1년 뒤에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얻은 겁니다.
1년 뒤에 주식이 만 오천 원이 된다면 천 원을 뺀 사천 원이 수익이 되고, 만 원 이하라면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포기해 천 원만 손해를 보면 되는 겁니다.
또 빠르게 변하는 주식가격을 초단타로 실행하는 개인투자자를 스캘퍼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증권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해 ELW 거래를 하게 한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로 봤던 겁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이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특혜로 볼 수 없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기소한 12개 증권사 임원의 사건에서 오늘 무죄선고가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증권사 대표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 만약 유죄가 선고됐다면, 같은 사안의 남은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증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했지만, 증권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검찰의 입장도 난처해졌는데요.
검찰은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