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과 인사권 남용 등의 의혹으로 총장 해임요구를 받은 김포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포대와 임청 총장은 대학 실태조사에 따른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대는 소장을 통해 총장의 학위문제는 현재 소송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민원을 제기한 주체에 대해서도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실태조사
한편, 교과부는 임 총장 취임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약 반년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일부에서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