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법인세 환급금 5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1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정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조 모 씨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빼돌린 세금 가운데 15억여 원을 주식투자와 명품 구매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친분이 두터운 조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시가 5억여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승용차 등 고급 외제차를 사들이는 데 탕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