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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례 목사 A씨와 신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통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입니다.
부장판사는 "최소한의 종교적 신의마저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주변 종교인들의 분노와 실망감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