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 2억여 원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최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전 소속사가 2010년 5월부터 전속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익금의 80%인 2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KBS가 공탁한 금액 가운데 5천5백만 원에 대한 출연료 채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돈에 대한 청구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앞서 스톰이앤에프는 채권단으로부터 80억 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아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재석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