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
재판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등을 모두 감안하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2009년 서울행정법원 등지에 공사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