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행한 4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음주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 운전자 A(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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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A씨는 문을 열어놓고 버스를 운행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보이자 이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버스를 운전하던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4%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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