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 단계부터 이권을 둘러싼 금품 로비를 벌인 건설업체ㆍ시공사 임직원들과 조합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건설업체 임직원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 등
입건자 중에는 아파트 건축 승인ㆍ심의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온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과 공무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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