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가짜 명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구용품으로 위장해 배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야구용품점.
상자를 열어보니 야구용품이 아닌 고가의 가방과 지갑 등이 쌓여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명품으로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겁니다.
이 가게 운영자 33살 박 모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중국 도매시장에서 산 60억 원 상당의 명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명품을 야구용품으로 위장해 배송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
-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날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택배로 야구용품이 나갈 때 같이 보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위장해 중국산 짝퉁 가방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3살 김 모 씨 등은 지난 8월 인터넷 오픈마켓을 개설한 뒤 타인 명의의 가짜 명품 업체를 입점시켜 짝퉁 물건 1억 8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오픈마켓이 수사기관에 적발돼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장병덕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이들은) 입점업체를 위장해 대포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해 법망을 피해 왔습니다."
경찰은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박 씨 등 12명과 오픈마켓 대표 김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