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해임되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까지 된 전 세무서 직원이 2년 반 동안의 법정공방 끝에 승리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
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김 씨를 즉각 복직시켜야 함은 물론, 해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봉급에 이자까지 붙여 물어줘야 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망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한 전 청장이며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