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사태로 빚어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경찰 수사발표 이후로 일단 보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이 네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수사발표가 나온 뒤에 재개하는 결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대륙아주와 개인변호사 등은 소송인원을 모아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