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16세 미만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피의자 조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인과 달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조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여학생 5명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 선배들에게 밟아버리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