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서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장기를 제공받은 임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임 씨로부터 시누이에게 이식할 간 밀매를 의뢰받고 장기 매도자
임 씨는 장기 매도자에게 2천500만 원을 건네고 시누이에게 간 이식을 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임 씨의 시누이와 장기 매도자가 친족관계인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임 씨 외에 다른 2명으로부터 장기 밀매를 알선하고 6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