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밀수한 위조명품 6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33살 박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내에서 위조 명품을 제조하거나 보관하다 단속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위조 명품을 밀수한 뒤 야구용품으로 위장해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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