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개 지점에서 중금속 등이 '우려 기준'을 초과하고, 13개 지점은 '대책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16개 시도 4,0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
우려 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 기준을 초과해 대책을 요구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교통 관련 시설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공업지역이 9개, 금속광산 지역이 7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한준 기자 / 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