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이 국무총리실 중재 아래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안은 이르면 오늘(23일) 발표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이 6개월 가까이 대립해온 수사권 조정안이 어제(22일) 사실상 합의됐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업무를 조율해 온 국무총리실은 강제조정안을 마련했고, 오늘(23일) 조정안을 공식 발표한 뒤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은 그동안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 온 '내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체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그동안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활동은 앞으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정보수집 정도로 한정됩니다.
또, 경찰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조정안은 대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지휘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주 3박 4일간의 합숙토론을 벌이고도 수사권 조정 합의에 실패한 검찰과 경찰.
검찰은 총리실의 조정안에 만족하는 반면, 경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