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외박 나간 이병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의 구타와 병영 악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육군 31사단에서 복무 중 외박 나가 자살한 김 이병의 유족들이 진정을 내 해당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부대 내 가
인권위 조사 결과 분대장과 선임병들은 김 이병을 상습적으로 구타했으며 해당 중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육군 31사단장과 국방장관 등에게 각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