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이뤄진 회사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호타이어가 해고한 노조원들을 구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2차 해고자 선정기준을 노조에 알리지
금호타이어는 회사 앞에서 유인물을 돌린 노조원 김 모 씨 등 3명이 해고 기준점수를 넘기자 기준을 임의로 바꿔 해고했고, 이에 중노위는 재심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