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출입국 서류관리 업체의 천장을 뚫고 침입해 여권을 훔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로 31살 유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출입국사무소 서류접수대행 지정업체에 다락을 통해 몰래 침입한 뒤 석고보드 재질의 천장에 커터
조사결과 유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권을 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고, 퀵서비스를 통해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씨는 경찰에서 "주식으로 가진 돈을 탕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로챈 4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주식으로 날렸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