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008년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부임한 본부장 45살 정 모 씨와 짜고 150여 차례에 걸쳐 공금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무처장 57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운동용품의 납품 단가를 조작하고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횡령해 회식비와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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