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씨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경영 인증제도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날씨정보를 경영에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경우 국가가 인정해주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날씨경영 컨설팅,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날씨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etoil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