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 씨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의 밭 4천여㎡를 2007년 양도한 뒤 5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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