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은 중고차를 살 것처럼 유인한 후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3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또 이를 방조한 24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8월 춘천시 퇴계동 인근에서 허 모 씨의 2천8백만 원 상당 외제차를 빼앗으려고 전기충격기를 10여 차례 사용해 허 씨의 목과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