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라도 내일(21일)부터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전입신고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일로부터 14일 안에 외국인 등록증 등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그동안의 불편함이 완화됩니다.
법무부는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재외 동포 1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