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은 1개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이유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 건설사들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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