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금액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수준을 벗어날 경우 부과권자가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집값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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