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못한다는 MBN의 보도와 관련해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전ㆍ현직 소방공무원 690여 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당과 이자로 모두 19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수
이들은 매달 2·3교대에다 야간과 휴일에도 일했는데도 예산 범위에 따라 수당 일부만 받았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 제주와 전주지법도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