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학원의 고액수강료에 대한 교육청의 동결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가 부당하다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원 수강료가 135%까지 인상돼 물가 인상률을 넘어서고 근처 학원보다도 훨씬 비싸다며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학원 수강료를 과정별로 69~ 135%까지 올리겠다고 교육청에 알렸지만 동결조치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