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고 장자연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04년 8월 장 씨와 A보함사가 보험을 체결했다면서 사망보험금 등 모두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 술자리 강요와 성접대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고 장자연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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