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천안함 이후 대북제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고의적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해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에서 아동복 제품을 위탁생산해온 A사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해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4일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산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등 대부분의 남북교류 협력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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