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일에서 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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