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연인과 함께 자살하기로 한 뒤 혼자 도망쳐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살을 제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연인과 함께 유독가스를 마시고 함께 자살하기로 했다가 자신만 방에서 빠져나와 여자친구를 죽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