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A씨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사정을 고려해도 A씨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인 A씨는 지난 5월 임금을 받지 못해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