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원래 폐아스팔트를 한국전력 중앙연수원의 폐기물 간이 보관시설로 옮기려 했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서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구는 관내 근린공원에 방치된 방사성 폐아스팔트를 다음 주까지 일반인 통행금지 장소로 옮겨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월계동 도로에서 철거된 폐아스팔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분석 결과, 그램 당 1.82~35.4 베크렐 농도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