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과 어머니에게 국가가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검찰이 영상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불필요한 법정 증언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1천만 원,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