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비의 외국공연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기획사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한 피해액 10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액이 크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09년 10월 비의 홍콩 공연을 주관한 박 씨는 "가장 비싼 VIP석 판매만으로도 투자원금은 보장된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모두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