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6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A씨는 청주의 모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인 B씨가 방을 잘못 찾아온 것이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다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와 B씨의 친구 2명을 수차례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안씨가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또 "안씨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