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에 총 150억여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된 손실보전금이 100억 원에 이르
강 의원은 "경기도가 추정통행량을 과도하게 추정하고 보장기준액을 90%로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수요예측을 위한 복수 검증과 가변적인 보장기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