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할 때 반드시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47세대 주민들이 집 호수가 뒤바뀌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월 부도가 나 경매에 들어간 이 오피스텔의 47세대 전세입주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 도면에 나와 있는 집 호수와 실제 사는 집 호수가 틀려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오피스텔 입주자
- "실제로 살고 있고 또 확정일자 받아놓고 그런 집하고 호수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대차보호법으로 할 수 있는 천이백만 원을 보장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최초 입주 계약을 할 때 등기부 확인과 확정일자를 받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면적과 호수만 기록됐을 뿐 자신의 집이 건물대장과 일치하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주민들은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 이후 호수가 뒤바뀐 뒤 늦게 알게 됐습니다.
준공 허가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목포시도 도면과 건물 곳곳이 다르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목포시 관계자
- "목포시는 목포시의 모든 건물에 준공 난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전세 입주민들은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덕은 / 변호사
- "현재 대법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잘못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축물 대장의 도면까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부도를 낸 건물주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관할청이나 관계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최용석 / yskchoi@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