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인화학교 사건은 오랜 시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스스로 재산 증여 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석법인의 재산은 법인 인가취소 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해 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용석 / ysk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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