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거한 뒤 입주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부동산업자 47살 김 모 씨와 조직폭력배 45살 심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 아파트 소유주가 고용한 30살 정 모 씨 등 10명에 대해서도 폭력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부도가 나 미분양된 서울 서초동의 모 아파트 14세대를 불법 점거하고,
입주자들을 협박해 이주비 명목 등으로 6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