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형외과 병원장인 40살 윤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축구선수들이 병역을 감면받으려고 병원을 찾은 줄 알면서도 어깨 수술을 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고의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축구선수 김 모 씨의 어깨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모두 34명의 축구선수에게 수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