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검 수석부장판사의 항소심이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1부는 선 판사의 사건을 광주고검이 아닌 서울에서 치르게 해달라며 검찰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 판사의 재판
한편, 대법원은 선 판사에 대한 정직 5개월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10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 판사는 동문 변호사에게 법정관리 사건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