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박영제 씨, 정홍형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