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예정된 경기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지역 신문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역 언론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모 지역 신문사 발행·편집인 A 씨를 고발하고, 주민소환투표 참여 독려 광고를 비실명으로 실은 15명에 대
A 씨는 지난 12일 자 신문을 발행하면서 지면 전체에 걸쳐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편집해 과천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도록 공조 또는 협조를 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 측은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